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단 편집) === [[김만배]] 등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이준철 부장판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504&q|김만배 씨 등 대장동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https://v.daum.net/v/20230517121543607|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재판 시작…유동규 빼고 전부 "인정 못해"]] [[https://www.fnnews.com/news/202305171231560559|김만배 "쪼개기 기소" vs 檢 "추가 수사 결과"…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 대립]]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을 대장동 관련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파생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5일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병합 요청에 대해 기존 사건이 장기간 심리됐던 점 등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의 공소사실로 보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재판 사건과 공소사실 내지 유무죄 판단과 연결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적용되는 법조로 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인지 공소장 자체로는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일부 내용이 모호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용됐는지가 선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려해 이 사건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축약해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재판은 대장동 [[배임죄]] 사건 재판에 병합되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11236141897|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관련성 밀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